[사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촬영·녹음 불가" 비공개 브리핑‥"왜 떳떳하게 발표 못 하나" (2024.07.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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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녹음 불가" 비공개 브리핑‥"왜 떳떳하게 발표 못 하나" (2024.07.07/뉴스데스크/MBC)
앵커
경찰이 내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내일 있을 수사결과 발표도 '비공개' 브리핑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입니다.
경북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브리핑 안내 문자입니다.
형식은 '비공개' 브리핑,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이유는 없습니다.
경북청 관계자는 "왜 비공개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면서 "형식이 중요하냐, 일단 브리핑은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도 아닌, 최종 수사 결과를 비공개 브리핑으로 돌린 이례적인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 합니까?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제 열린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역시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밀실 심의'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적법한 공식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경북청은 "규정상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촬영·녹음 불가" 비공개 브리핑‥"왜 떳떳하게 발표 못 하나" (2024.07.07/뉴스데스크/MBC)
앵커
경찰이 내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내일 있을 수사결과 발표도 '비공개' 브리핑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입니다.
경북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브리핑 안내 문자입니다.
형식은 '비공개' 브리핑,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이유는 없습니다.
경북청 관계자는 "왜 비공개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면서 "형식이 중요하냐, 일단 브리핑은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도 아닌, 최종 수사 결과를 비공개 브리핑으로 돌린 이례적인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 합니까?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제 열린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역시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밀실 심의'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적법한 공식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경북청은 "규정상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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