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F학점도 진급’ 의대생 특혜마저 무용지물…정부, 남은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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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도 진급’ 의대생 특혜마저 무용지물…정부, 남은 대책이 없다
수정 2024-07-10 21:17 등록 2024-07-10 18:48

정부가 의대생들의 유급 결정을 내년 2월까지 미룰 수 있고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F학점)을 받더라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에게도 일단 돌아오기만 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인데,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유급기준 대폭 완화·국시 추가실시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1이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시키는데, 올해에 한해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특례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유급될 경우 내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예과 1학년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진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전공 필수과목 등을 이수한 자’는 의학과로 진학하게 하는 식이다.

이와 맞물려 올해 교육과정 운영을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기존에는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기말 유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올해에는 학년 말까지 수업을 듣고 1년 간의 성적을 종합해 평가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Incomplete)학점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 I학점 제도는 특정 과목의 성적을 미완의 학점으로 남겨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성적을 입력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또 본과 4학년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한다. 앞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에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별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특혜에도 의대생·전공의는 ‘요지부동’

이런 조치가 특혜라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학사운영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학사 원칙에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후과를 치를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치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은 1학기가량 밀린 학습량을 단숨에 따라잡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전공의들의 복귀 없이 선뜻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에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의대 본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한겨레에 “거의 매주 시험을 보는 본과 1∼2학년들은 방학도 없이, 그 많은 수업과 시험을 단기간에 치러야 한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서 자포자기한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의대 본과 재학생은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는 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전공의들이 없으면 의대생들의 임상 실습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쓸 카드 다 쓴 정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대책은 사실상 모두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전공의 복귀 대책이 더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기대한 전공의·의대생 복귀는 보이지 않는 채 34개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재검토”를 지난 9일 요구하는 등 기존 목소리만 더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책만 소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내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니까 (유급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순 있지만, 그건 의대생이 돌아온 다음에 할 이야기”라며 “이렇게 거꾸로 된 대책만 내놓으면 오히려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끝까지 버티면 된다’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전공의가 돌아오느냐에 목 메기보다 전공의가 없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473.html
아무나 보도연맹 가입시키고, 전선 어렵자 모두 ‘총살’
수정 2024-07-10 11:02 등록 2024-07-10 10:03

진실화해위, 문경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62명 진실규명

한국전쟁 전후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예비검속되어 인근 야산과 고개에서 집단살해된 경북 문경 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 62명이 74년 만에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9일 오전 제82차 전체위원회에서 김아무개씨 등이 신청한 ‘경북 문경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하기로 의결하고 “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 문경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62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5일경 문경군(현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뭉우리재, 7월15일경 호서남면 유곡리 야산, 7월17일경 영순면 의곡리 야산 등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일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문경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의 양상은 1950년 7월16일부터 25일까지 문경읍-유곡-점촌 도로를 중심으로 북한군 1사단과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한국전쟁기 문경 지역 전선 상황과 맞닿아 있다. 문경 지역 대부분의 예비검속은 국군 제6사단이 문경 북부에 집결한 1950년 7월12일에서 14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후 북부 전선의 돌파 위기가 닥쳐온 1950년 7월15일 후방 방어선 구축 지역인 유곡리에서 1차 집단 총살이 이루어졌고, 문경 정면의 방어진지가 돌파된 7월16일과 17일엔 문경 최남단인 영순면 의곡리에서 2차 집단 총살이 이루어졌다.

희생자 대부분이 가입된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인사 교화 및 전향을 표방하며 조직됐다. 각 지역 도 본부가 1949년 11월에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뒤인 12월에는 시·군지부가 결성됐는데, 문경군 국민보도연맹도 이 즈음에 만들어져 가입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청인과 참고인이 진실화해위에 한 진술에 따르면, 문경 지역 주민들의 경우 좌익활동 등과 관계없이 마을 이장(구장)의 권유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가입 도장을 찍어주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시 경찰업무를 보조했던 한 참고인은 “(국민)보도연맹은 사상 활동을 했던 사람은 소수였고, 인원을 증원시키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애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다”라고 진술했다. 1950년 7월 초순부터 문경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을 소집하거나 연행했는데, 경찰은 연행이나 소집의 목적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와 비슷한 교육을 한다고 하거나 특별한 명분 없이 잠깐 볼일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집 또는 연행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서로 소집된 사람들은 지서에 일시 구금되었다가 문경경찰서로 보내졌다.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문경경찰서에서는 3일 정도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15일경 호서남면 유곡리 야산, 7월17일경 영순면 의곡리 야산 등지에서 사살되었다. 신청인 김아무개(1947년생, 희생자 김△△씨 동생)씨도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김△△은 농사지었고, 아버지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 1950년 7월 중순 마성 지서에서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하였고, 김△△은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 대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서로 갔다가 살해당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 등 상내리 국민보도연맹원들은 마성 지서에 며칠간 구금됐으며, 1950년 7월15일경 군용 트럭에 실려 문경군 호서남면 유곡리 야산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사망 현장으로 갔지만 시신이 많고 부패가 심해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경 지역 민간인 학살은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 사건 이전, 해방 직후인 1946년 10월1일 대구에서 불붙은 ‘10월 항쟁’(10월 사건)부터 이어졌다. 문경에서는 10월3일 오전 1시경 수만 명의 주민이 봉기해서 읍내를 포위하여 통신망을 절단하고 군청·재판소·경찰서·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불태웠다. 문경의 봉기는 10월5일 대구에 주둔 중이던 미군과 충남 경찰부대 등이 투입돼 진압됐으나, 시위대 등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후 1948년 여순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문경에서는 인근 산에 입산한 빨치산(이른바 ‘공비’)들과 군경의 대치가 이어졌다. 1949년 10월23일에는 빨치산 20여 명이 점촌읍에 있는 문경 탄광을 습격하여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하고, 농암지서를 습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의 피해도 잇달았다. 1946년 10월항쟁 이후로 계속된 문경지역의 빨치산 토벌은 1949년 12월 석달마을의 민간인 집단 희생을 불러오기도 했다. 1949년 12월 24일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제2소대 및 제3소대 소속 군인 70명은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 앞 논과 야산에서 석달마을 주민을 86명을 집단총살하기도 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504.html
소년병 강제징집 피해 첫 인정…여전히 ‘국가유공자’ 제외
수정 2024-07-10 20:30 등록 2024-07-10 12:00

한국전쟁 참전 미성년 소년병 첫 피해 인정
정부, 2008년 존재 인정…3만여명 확인

한국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는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였음에도 소년병으로 동원됐던 이들이 처음 국가로부터 공식 피해 인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9일 오전 제82차 전체위원회에서 이경종, 고 문제열, 장병율, 장성곤, 박태승, 고 하명윤씨가 신청한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소년병 전수조사를 통한 병역수행 피해 규명과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초 미성년자에 대한 입대절차 진행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보았다가 전체위에서 한차례 보류를 겪는 등 난항을 겪다가,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수위를 낮춰 재상정해 의결했다.

주로 1932~1934년생인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본인들은 학도의용군과 구별되는 소년병으로 병역 의무가 없었고 △정부가 의사결정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숙한 소년병을 강제징집 및 자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법률적 문제점이 있었으며 △소년병이 된 아동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생명권 침해 및 정신적·육체적 피해, 학습권 등 사회권 침해 등)이 필요하고 △소년병에 대한 국가의 해태(懈怠)와 책무를 확인하여 실제적 명예 회복을 원한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소년병은 흔히 학도의용군과 혼용해 사용됐지만, 병적 기록의 유무 및 나이, 국적 등에 따라 그 신분이 구별된다. 학도의용군과 구별되는 소년병은 학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참전한 18살 미만 미성년자로서, 군번을 부여받아 정규군(현역병)에 편입된 군인 또는 그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의미한다. 2000년부터 소년병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고 했던 국회는 소년병이란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음에도 전쟁에 참여하여 군번을 받은 18세 미만 소년들’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전쟁 기간에 대한민국의 소년병은 약 3만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소년병은 군번과 계급이 있는 현역 정규군 신분이었기 때문에 1951년 2월28일 정부의 ’학도의용군 해산명’과 같은 해 3월16일 ‘학생들의 귀가 복교령’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53년 7월27일 정전 협정 뒤에도 일시에 제대하면 인력 차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4~5년간의 장기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은 지원 입대 혹은 강제 징집되어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중공군 참전 등과 같이 전황이 불리한 시기에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하였다”고 판단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이경종씨의 아들 이규원(62)씨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버지는 인천상업중학교 3학년 때인 1951년 1월 대학생 형들에 끌려 입대해 1954년 12월 제대했다. 군대에 다녀오고 인생이 바뀌었다”며 “아버지는 세탁소를 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피해 확인을 위해 1996년부터 29년을 노력했는데, 진실규명이 됐다고 하니 기쁘기보다 슬프다.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아버지는 평소에 ‘내가 군대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 나같은 소년병이 많이 죽었다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동안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주었다”고 덧붙였다. 이경종씨는 생전 아들에게 “군번이 2개였다. 1951년 처음 받은 군번이 다른 탈영병의 군번이라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소년병의 자원입대 및 강제징집 모두 한국전쟁 당시 법령상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서도 “설사 법령상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에 대한 전체적인 징집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전직 소년병은 무력 충돌의 희생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을 고려하여 정서적,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온전한 의사 결정이 어려웠던 대한민국 소년병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전쟁을 직접 참여하여 겪었던 피해 사실에 대한 규명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중 한 사람인 1934년생 이경종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1950년 후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다시 남하하게 되자 인천학도의용대원들은 1950년 12월18일 한 축현국민학교(초등학교)에 집결하여 ‘현역병 입대를 위한 참전 발대식’을 가진 후 남행길에 나섰고 그 대열에 끼어 동행했다. 후에 약 1300여 명과 함께 통영으로 가서 충렬국민학교에 있는 방위군수용소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동하여 육군 제2훈련소에 입대했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경종씨에게 “육군 제2훈련소에 입대할 당시 나이가 적거나 키가 작다거나 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입대를 제지당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구했는데, 이경종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나처럼 (나이가) 어리면 사람을 아예 안 뽑아야 하는데 무조건 뽑았다”라고 진술했다.

국가는 한국전쟁 이후 약 60년간 소년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8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소년병에 대한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년병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에 의거, 비군인 참전유공자로 간주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는 하지 않고 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8609.html
정부, 의대교수 휴진 선언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보류 통보
수정 2024-07-10 21:49 등록 2024-07-10 19:54

정부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대형병원들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결정을 보류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진료·수술을 줄인 건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앞당겨 받게 된 전공의 수련병원들에게 지난 5일 선지급 결정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병원들에겐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선지급 신청 결과를 전달했는데, 고려대 안암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심사 중’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거나 예고한 곳들이다. 이달 26일부터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충북대병원은 요건 미비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심사 중”이라며 “서류상 요건은 선지급 대상이 맞지만, 무기한 휴진을 표명한 병원이 필수의료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각 병원이 지난해 6∼8월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의 30%를 올해 6∼8월 먼저 지급했다가, 내년에 정산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3∼4월 의료 손실이 발생했는지, 중증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지,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나 전임의 계약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이를 방치한 병원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뒤 서울대병원은 닷새 만에 휴진을 철회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진을 철회하면 요건이 충족돼 선지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31일까지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은 211곳 가운데 105곳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얼마나 선지급이 결정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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