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촬영한 경찰 800만원 배상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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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가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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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나체 상태로 있던 A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
경찰은 A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 15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이를 공유.
이후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에 증거로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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