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YTN 노조 폭로: "대통령 부부에 찍혀 언론 민영화 명령이 하달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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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구성원들 “ 대통령 부부 눈밖에 났다고 민영화...불법 가득 ”
YTN 불법 민영화 논란 재점화...이동관·이상인, 심사 기피신청 스스로 각하한 사실 드러나
언론노조 YTN지부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벌어진 불법 매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국회 질의에서 제기된 YTN ‘불법 민영화’ 관련 논란들에 대해 “매각에서 김백(신임 사장)까지 불법으로 가득하다”며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YTN 사영화의 위법성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5일 성명에서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진 YTN 불법 매각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지난해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성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신들에 대한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 측의 심사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한 사실이 질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이른바 ‘검사 뇌물’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인사검증 보도를 이유로 YTN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YTN지부는 “이들은 YTN 최대주주 변경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위원 한 명만 빠지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셀프 각하’한 것”이라며 “‘방통위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국회 질의 과정에서 김홍일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대통령 부부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YTN의 공적 지배구조를 해체해 ‘땡윤방송’으로 만들려 했으니 과정이 깨끗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방통위가 ‘기업 영업비밀’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노 의원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것도 제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했다.
YTN지부는 현 경영진의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파기 문제를 두고 “단체협약 파기는 물론 방통위 재승인 내용까지 위반”이라며 “김홍일 위원장은 YTN 사영화의 결과물인 ‘김백 체제’를 비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YTN 재승인 당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공적 책임 구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진그룹 주도로 김백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직후 YTN은 임면동의제를 폐기하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했다.
YTN지부는 “김백 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YTN 불법 매각이 쟁점화하자 ‘동요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YTN 사영화의 위법성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김건희 기사’ 축소 등 김백 체제의 보도 농단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의 결과물인 ‘김백 체제’는 결코 오래 못 간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YTN을 팔아넘기고 MBC를 장악하려 한다’(정동영 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를 변호한 이력에 대한 비판에 “저는 변호사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변론했다. 그중 한 당사자였을 뿐”이라며 “저는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해서 전혀 공정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YTN 구성원들 “ 대통령 부부 눈밖에 났다고 민영화...불법 가득 ”
YTN 불법 민영화 논란 재점화...이동관·이상인, 심사 기피신청 스스로 각하한 사실 드러나
언론노조 YTN지부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벌어진 불법 매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국회 질의에서 제기된 YTN ‘불법 민영화’ 관련 논란들에 대해 “매각에서 김백(신임 사장)까지 불법으로 가득하다”며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YTN 사영화의 위법성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5일 성명에서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진 YTN 불법 매각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지난해 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성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신들에 대한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 측의 심사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한 사실이 질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이른바 ‘검사 뇌물’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인사검증 보도를 이유로 YTN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YTN지부는 “이들은 YTN 최대주주 변경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위원 한 명만 빠지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셀프 각하’한 것”이라며 “‘방통위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국회 질의 과정에서 김홍일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대통령 부부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YTN의 공적 지배구조를 해체해 ‘땡윤방송’으로 만들려 했으니 과정이 깨끗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방통위가 ‘기업 영업비밀’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노 의원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것도 제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했다.
YTN지부는 현 경영진의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파기 문제를 두고 “단체협약 파기는 물론 방통위 재승인 내용까지 위반”이라며 “김홍일 위원장은 YTN 사영화의 결과물인 ‘김백 체제’를 비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YTN 재승인 당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공적 책임 구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진그룹 주도로 김백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직후 YTN은 임면동의제를 폐기하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했다.
YTN지부는 “김백 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YTN 불법 매각이 쟁점화하자 ‘동요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YTN 사영화의 위법성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김건희 기사’ 축소 등 김백 체제의 보도 농단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의 결과물인 ‘김백 체제’는 결코 오래 못 간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YTN을 팔아넘기고 MBC를 장악하려 한다’(정동영 민주당 의원)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를 변호한 이력에 대한 비판에 “저는 변호사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변론했다. 그중 한 당사자였을 뿐”이라며 “저는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해서 전혀 공정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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