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절반이 ‘5인 미만’…“근로감독은 따로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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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123.html
대법 “산재보상 근거 임금 산정 때 통계 임의 산출 안돼”
수정 2024-07-08 19:38 등록 2024-07-08 11:27
산업재해 보험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특례평균임금’을 구할 때 통계를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은 ㄱ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직업병 보험급여 액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과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례평균임금이라고 한다.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성별과 해당 노동자가 속한 업종, 규모, 직종을 고려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ㄱ씨 등에게 지급할 보험급여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업종, 규모, 직종을 반영한 통곗값을 활용하였다.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활용한 것인데, 해당 통계에는 ㄱ씨 등이 속한 업종, 규모, 직종에 해당하는 각 성별 임금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ㄱ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성별을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복지공단이 통곗값을 일부 조정하면 성별까지 반영한 특례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곗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8133.html
31개 의대 교수단체 “교육부, 의평원 간섭 중단하라”
수정 2024-07-08 12:25 등록 2024-07-08 11:58
교육부가 의사로 편중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의대 교수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울산의대 등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교수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어 “교육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교육의 질이 곧 국민의 건강의 질을 좌우한다.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계획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유지하려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긴급 브리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등은 의대가 2·4·6년 주기로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게 하는데, 이 평가에서 탈락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해 의대들이 평가에서 탈락할 거라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당시 브리핑에서 의사 중심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 차관은 “의평원의 운영체계에서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 다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요청을 ‘모독’이라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지난 6일 교육부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의평원 자율에) 맡기면 된다.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7081455001
[단독]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절반이 ‘5인 미만’…“근로감독은 따로 놀아”
입력 : 2024.07.08 14:55 수정 : 2024.07.08 17:06
김지환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11%가량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신고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감독은 이 사각지대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1750건이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989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5~50인 미만(510건), 50~300인 미만(159건), 300인 이상(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2018년 46.2%, 2019년 45.1%, 2020년 43.7%로 감소세였다. 하지만 2021년 47.7%, 2022년 54.7%, 지난해 56.5%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사례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신고사건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떨어진다. 해당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지난해 10.8%다.
윤건영 의원은 “신고사건 처리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과 근로감독 결과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은 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규모·업태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감독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지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8239.html
정부, 결국 ‘의료 공백’에 무릎…전공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
수정 2024-07-08 19:51 등록 2024-07-08 18:02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계획 전면 철회는 5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공백이 더 길게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정부가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 내놓은 수련 특례 방안이 문제시되던 비수도권·필수과목 전공의 이탈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6월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반발에 각종 행정명령으로 대응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 면허정지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었으나, 전공의 이탈은 5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복귀를 전제로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한 지난달 4일 뒤에도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달 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레지던트는 986명으로 전체 인원의 9.4%에 그쳤다.
정부가 내놓은 이날 방침은 대형병원 의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수련 특례 방안도 병원들의 전공의와 전문의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직하는 전공의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은 수련을 중도 포기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같은 전공·연차로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했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올해에 한해 풀기로 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특례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수련병원에 복귀했지만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려운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을 3개월 넘게 인정해주거나,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는 물론, 행정처분 전면 취소와 2월 사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도 “행정명령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사직 전공의는 한겨레에 “복지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행정처분을 하든가 취소하든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선 이번 수련 특례의 도입으로 되레 수도권으로의 의사 인력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일부 과목에 한정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대상 과목 제한도 풀기로 했다. 때문에 사직 이후 복귀하더라도 이른바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인기 과목에 전공의 지원이 많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담당 교수는 “정부가 지방 의료를 살리려고 (의대 증원을) 했다는데, (9월 전공의 이동이 허용되면) 지방에 있던 전공의들이 서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어서 지방 수련병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형병원 진료 공백을 메우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어떤 전략으로 전공의 제재를 완화할지가 가장 시급한 정부 대책은 아니다”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빠져나갔다고 진료가 40~50%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상급종합병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134.html
인권위 “AI 개발할 때 ‘인권영향평가 도구’ 활용해야”
수정 2024-07-08 12:42 등록 2024-07-08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부처별로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점검항목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거나 객관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는 등 인권침해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이 차별 강화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사회적으로 누적된 편견이나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고,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는 탓이다.
인권위는 이날 의견표명과 함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제시했다. 4단계 72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도구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요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해당 시스템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취약계층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했는지’ 등의 질문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유엔과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과 민간부문 고위험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영향평가를 제안하고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공공기관·민간 부문의 인공지능에 대해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평가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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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보상 근거 임금 산정 때 통계 임의 산출 안돼”
수정 2024-07-08 19:38 등록 2024-07-08 11:27
산업재해 보험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특례평균임금’을 구할 때 통계를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은 ㄱ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직업병 보험급여 액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과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례평균임금이라고 한다.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성별과 해당 노동자가 속한 업종, 규모, 직종을 고려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ㄱ씨 등에게 지급할 보험급여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업종, 규모, 직종을 반영한 통곗값을 활용하였다.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활용한 것인데, 해당 통계에는 ㄱ씨 등이 속한 업종, 규모, 직종에 해당하는 각 성별 임금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ㄱ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성별을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복지공단이 통곗값을 일부 조정하면 성별까지 반영한 특례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곗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8133.html
31개 의대 교수단체 “교육부, 의평원 간섭 중단하라”
수정 2024-07-08 12:25 등록 2024-07-08 11:58
교육부가 의사로 편중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의대 교수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울산의대 등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교수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어 “교육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교육의 질이 곧 국민의 건강의 질을 좌우한다.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계획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유지하려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긴급 브리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등은 의대가 2·4·6년 주기로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게 하는데, 이 평가에서 탈락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해 의대들이 평가에서 탈락할 거라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당시 브리핑에서 의사 중심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 차관은 “의평원의 운영체계에서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 다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요청을 ‘모독’이라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 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지난 6일 교육부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의평원 자율에) 맡기면 된다.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7081455001
[단독]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절반이 ‘5인 미만’…“근로감독은 따로 놀아”
입력 : 2024.07.08 14:55 수정 : 2024.07.08 17:06
김지환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11%가량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신고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감독은 이 사각지대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1750건이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989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5~50인 미만(510건), 50~300인 미만(159건), 300인 이상(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신고사건 처리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2018년 46.2%, 2019년 45.1%, 2020년 43.7%로 감소세였다. 하지만 2021년 47.7%, 2022년 54.7%, 지난해 56.5%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사례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신고사건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떨어진다. 해당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지난해 10.8%다.
윤건영 의원은 “신고사건 처리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과 근로감독 결과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은 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규모·업태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감독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지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8239.html
정부, 결국 ‘의료 공백’에 무릎…전공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
수정 2024-07-08 19:51 등록 2024-07-08 18:02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계획 전면 철회는 5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공백이 더 길게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정부가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 내놓은 수련 특례 방안이 문제시되던 비수도권·필수과목 전공의 이탈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6월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반발에 각종 행정명령으로 대응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 면허정지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었으나, 전공의 이탈은 5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복귀를 전제로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한 지난달 4일 뒤에도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달 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레지던트는 986명으로 전체 인원의 9.4%에 그쳤다.
정부가 내놓은 이날 방침은 대형병원 의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수련 특례 방안도 병원들의 전공의와 전문의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직하는 전공의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은 수련을 중도 포기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같은 전공·연차로는 수련을 받을 수 없게 했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올해에 한해 풀기로 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특례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수련병원에 복귀했지만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려운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을 3개월 넘게 인정해주거나,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는 물론, 행정처분 전면 취소와 2월 사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도 “행정명령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사직 전공의는 한겨레에 “복지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행정처분을 하든가 취소하든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선 이번 수련 특례의 도입으로 되레 수도권으로의 의사 인력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일부 과목에 한정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대상 과목 제한도 풀기로 했다. 때문에 사직 이후 복귀하더라도 이른바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인기 과목에 전공의 지원이 많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담당 교수는 “정부가 지방 의료를 살리려고 (의대 증원을) 했다는데, (9월 전공의 이동이 허용되면) 지방에 있던 전공의들이 서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어서 지방 수련병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형병원 진료 공백을 메우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어떤 전략으로 전공의 제재를 완화할지가 가장 시급한 정부 대책은 아니다”라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빠져나갔다고 진료가 40~50%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상급종합병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134.html
인권위 “AI 개발할 때 ‘인권영향평가 도구’ 활용해야”
수정 2024-07-08 12:42 등록 2024-07-08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부처별로 윤리기준 자율점검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점검항목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거나 객관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는 등 인권침해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이 차별 강화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사회적으로 누적된 편견이나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고,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는 탓이다.
인권위는 이날 의견표명과 함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제시했다. 4단계 72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도구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요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해당 시스템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취약계층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했는지’ 등의 질문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유엔과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과 민간부문 고위험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영향평가를 제안하고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공공기관·민간 부문의 인공지능에 대해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평가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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