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작성자 정보
- 풀가동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85 조회
- 목록
본문
https://etoland.co.kr/link.php?n=9410079 복사
1. 등기부 등본에 알수 없는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전입세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관리비 새부 내역과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야합니다.
4.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신분고지를 해야합니다.
5. 공인중개사는 확인 및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임대인 & 임차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에 알수 없는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전입세대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관리비 새부 내역과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해야합니다.
4.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신분고지를 해야합니다.
5. 공인중개사는 확인 및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임대인 & 임차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